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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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3.02
조회수855
법무부에서는 전국 60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신규 구축하여
2018. 2. 2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주는 법률서비스~
우리 동 관내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는 많이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ㅁ. 법률홈닥터 제도 : 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 제공하는“찾아가는 법률주치의”제도
ㅁ. 배치기관 : 전국 60개소
⇰ (전북) 전주시청(281-0309), 익산시청(858-9280),
전북사회복지협의회(251-1860)
ㅁ. 대 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ㅁ. 신청방법 : 각 기관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ㅁ. 지원내용 :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기관 등 연계, 소송절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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