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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3.03.21
조회수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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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