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주택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김찬활
작성일13.03.14
조회수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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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생계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홍보를 하기 위하여 안내문 게재(별첨)
- 대상자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내 용 : 고령자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급
- 담당부서 : 한국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