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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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9.06.18
조회수4192
○사업목적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중 가정사정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교사, 민간사회복지사, 이장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 기타 문의사항:개정면 사무소 아동급식 담당(☎45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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