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1.28
조회수3458
첨부파일
최고공고문(13호).jpg (파일크기: 372,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1.28
조회수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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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