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1.05
조회수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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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민원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무인대조)
※ 대리발급 불가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발급수수료 300원
4. 수요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