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1.09.16
조회수3086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9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공 * * |
공 * * 1976-01-19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지미진 문의전화 : 063-453-3301
2011년 09월 16일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