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4.02
조회수3556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402호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 중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의거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우리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별표 2〕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을 1,000원으로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500원을 800원으로
(나)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확인서(기준) 1통을 1주택으로
(3) 기타 제증명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기준) 1통을 1필지로
(4)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500원을 5,000원으로
(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계속) 300원을 3,000원으로
(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법인) 20,000원을 30,000원으로
(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개인) 5,000원을 20,000원으로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 20,000원을 40,000원으로
(나)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20,000원을 40,000원으로
(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5,000원을 20,000원으로
(6) 문화관광체육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 10,000원을 30,000원으로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5,000원을 10,000원으로
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신설〔안 별표 2〕
(1) 보건사회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으로
(2) 해양수산관계
(가) 내수면어업법 제23조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건당 19,000원으로
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당 17,000원으로
3)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신청 1건당 8,000원으로
다. 법정되어 있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 [안 별표 2]
(1)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1기준 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1필지 400원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전화 063-450-4284, 팩스 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담당자 최동위(전화 063-450-42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