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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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1.24
조회수2195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O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과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자 2008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O 홍보기간 : 2008. 1. 2 ~ 1. 11 (10일간)
O 정리기간 : 2008. 1. 14 ~ 3. 6 (53일간)
O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01.3월생~’02.2월생)아동 실태파악
O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내(홍보기간 포함)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O 협조사항
- 사실조사로 인한 통ㆍ반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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