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공고문(주민등록신고지연)
작성자 전우진
작성일09.12.24
조회수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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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이** 1975-04-0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지미진 문의전화 : 063-453-3301
2009년 12월 21일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