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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5.31
조회수905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18-114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8. 5. 31.
군 산 시 장
1.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개별필지수 : 190,299필지 (해망동 990-1번지 외 190,298필지)
다. 공시사항
1) 개별 단위 면적 : ㎡
2) 개별필지별가격 : 원
라. 열람안내
1) 시청 토지정보과(1층) 및 읍·면·동 민원실
2)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5. 31. ~ 7. 2.(32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 토지정보과(1층) 및 읍‧면‧동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
(서식비치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454-39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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