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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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5.30
조회수985
농안법 시행령 개정 및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2019년 이후 비축되는 2018년산 정부수매 두류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
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수매되는 두류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추진될 계획
입니다.
또한, 두류(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지역농협
을 통해 약정을 실시하여야 연말 콩 수매가 가능하오니 타작물재배 신청농가
및 수매약정 희망농가들은 수매약정 체결을 기한 내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
다.
- 약정기간 : 2018. 6. 29.(금)까지
- 수매약정 한도량 : (콩) 밭 200kg/10a, 논 300kg/10a, (팥,녹두) 150kg/10a
- 수매단량 : 40kg, 800kg 단위
- 수매가격 : 4,200원(일반콩, 대립종 1등 기준)
※ 군산시 배정물량 : 일반콩(논콩) 641.52톤(기배정 368.64+추가 272.88톤), 팥 0.8톤, 녹두
0.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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