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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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02
조회수1898
가.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
- 지원단가 : 50,000천원/대(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농업용 방제드론 구입비 지원
- 필수사항 : 드론자체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일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필수(교통안전공단)
나. 농업용지게차 지원사업
- 지원단가 : 20,000천원/대(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농업용 지게차(3톤미만) 구입비 지원
- 참고사항
ㆍ 전동 : 소형지게차 이수증 취득 시 운행가능(톤수 제한 없음)
ㆍ 디젤 : 3톤 미만(소형지게차 이수증), 3톤 이상(지게차 운전기능사)
※ 지원단가 및 사업내용은 예산 및 세부계획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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