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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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02
조회수1027
가.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나. 신청기간 : 2017. 12. 20(수) ~ 예산소진 시 까지
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라. 접 수 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www.forestcard.or.kr)
마.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등
바.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
사. 사업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 이용권 담당자(042-71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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