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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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2.29
조회수1318
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 및 체력향상 도모를 위한 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〇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초
〇 대상인원 : 약 765명
- 구분 : 일반체험승마 750명, 생활승마 10명, 재활승마 5명
※ 2018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〇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일반승마체험 : 초·중·고교 재학생
- 사회공익 생활승마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학생
- 사회공익 재활승마 :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학교수업으로 추진하는 학교(학생) 우선 선정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정식 체육수업 > 방과후 교실 > 창의적 체험활동>
개별신청 순
- 2순위) 고학년 학생 우선 선정 (학교신청서 접수순)
〇 이용시설 : 군산시 관내 및 인접 지자체 승마장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말산업육성법』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〇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
강습일수 | - 총 10회 (1회 약 60분/1일) ※ 기승(승마체험) 30분 이상 |
강습비용 | - 1인당 300,000원(30,000원×1회×10일) ※ 농림부 지침에 의거 기승 보험료를 추가 부담 할 수 있음 |
강습비 분담 | - 보조(국비+시비) : 70% (210,000원) ✽ 기승보험료를 추가부담 할 경우 일정비율 보조 예정 - 자부담 : 30% (90,000원) |
강습비 환불 | - 3회 이하 참여는 자부담(30천원×3회=90천원) 처리하고 보조금 미지급 - 4회차부터 1회당 보조금으로 회당 21천원씩 지원 및 정산 |
학생선발 | - 학교에서 선발하되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 선정 - 학교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수업 등)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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