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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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1.02
조회수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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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이
시행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지원요건
①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②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주40시간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신청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접수방법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4대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
센터 방문․우편․팩스
⊙ 안정자금 상담·안내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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