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10

조회수529

첨부파일

농촌지역에 거주하다보면 아무래도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서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신경이

쓰이게 되죠


정부에서는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지원 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지원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로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에 위치한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

(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ㅁ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소급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당시의 전분기 학자금까지 소급지원 가능(당분기 + 전분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자


   ㅇ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ㅇ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서 전업적 농어업인자

     - 학생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학생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하고 학생의 친권자의 농외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ㅁ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131일까지(지원대상자 전원 신규신청) 통장 및 보호자 2

          하여 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농업인 본인이 제출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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