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10
조회수584
전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를 낳아도 축하를 받아도 부족한데 양육때문에
걱정이 되시죠
군산시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자소득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귀저기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서는 우리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ㅁ 기본지원 대상
ㅇ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
자, 의사상자 등) 제외)
ㅇ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신청 개요]
ㅁ 신청 기한
ㅇ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 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동 연장)
*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ㅁ 신청 자격
ㅇ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
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ㅇ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함.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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