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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7년 의료급여법 주요개정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7.05.02

조회수13718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요개정사항.hwp (파일크기: 35, 다운로드 : 155회)

2007년7월1일부터 소액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무료로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스스로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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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2.19.)
시정소식 |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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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8. 12. 20.(목)~12. 26.(수) 2. 입찰품목 : 육가공류 14종 3. 개 찰 : 2018. 12. 27.(목) 15:00 ※ 군산시청 구내식당 (지하)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시정소식 |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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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09.28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 및 델타 변이 유행 등에 따라 접종 가능 연령의 접종률 제고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면역형성 확대를 위해 만18세 이상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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