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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3-02-2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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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신청 알림<연장> 2023-02-23
농업축산과-5091(2023.2.7.)호와 관련하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기, 유실동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25.(수) ~ 3. 3.(금)2. 사업대상 : 읍면지역의 등록하지 않은 '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임3. 지원단가 : 동물등록 비용(1두 4만원) 지원 / 자부담 없음 * 내장형 칩 구입비, 시술비, 출장비 등 포함 / 1인당 4마리까지 지원4.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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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봉농가 체험프로그램 일반시민참여 홍보 2023-02-23
농업축산과-7532(2023.2.21.)호와 관련입니다. 2023년 양봉농가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임피면사무소(454-7109)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양봉농가 체험프로그램 2. 신청기한 : 분양완료시까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신청방법 : 붙임 파일의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 (방문) 임피면 남상2길 임피면사무소 산업계 - (f a x) 063-454-6052 -> 전자우편 발송후 누락 방지를 위해 확인연락 必 5. 체험내용 : 양봉장 운영농가가 참여시민에게 봉군등을 분양하고 양봉교육 및 벌꿀 수확 등 체험실시 가. 체험 : 매주 실시(주말 또는 휴일) / 정기교육 나. 수확 : 아카시아꿀, 화분, 로열젤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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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소농 교육생 모집 안내 2023-02-22
농촌지원과-1236(2023.2.17.)호와 관련입니다. 농산물 대형유통망 판로 개척 및 경영개선 실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강소농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농업인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3. 3. 8.(수) 18:00 까지 2. 대상자확정 : 2023. 3. 10.(금) 개인별 문자통보 3. 모집인원 : 40명 내외(일반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또는 판매 가능 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우대 4. 응시자격 : 군산시 거주 농업인 5.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경영관리 역량진단표 6. 교육기간 및 횟수 : 3 ~ 9월 / 총28회 108시간(집합 52시간, 현장 및 컨설팅 56시간) 7.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영농현장 등 8. 교육내용 : 경영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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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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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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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1577-1000, 군산시 조촌4길 89)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1.1.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후 지원금액 경감후 보험료 고지서 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1355,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지원대상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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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1577-1000, 군산시 조촌4길 89)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1.1.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후 지원금액 경감후 보험료 고지서 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1355,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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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공고 안내 2023-02-20
❍ 사 업 명 : 2023년 농촌 주택 개량사업 ❍ 신청기간 : 2023. 2. 15(수) ~ 2.28(화) [*사업 물량 – 군산시 40동]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주택 개량시 융자 지원 ❍ 지원내용 : 융자 혜택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등 ❍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454-4244)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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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공고 2023-02-20
군산시에서 농촌지역의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3 농촌주택개량사업』를 시행하고자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1. 사 업 명 : 2023 농촌주택 개량사업2. 사업기간 : 2023. 2. ~ 12.3.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4.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5. 신청기간 : 2022.2.15.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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