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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2010-07-16
군산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2010. 6. 18일부터 2010. 7.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붙임 재 입법예고안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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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법예고 2010-07-15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의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법예고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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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8호 2010-07-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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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의 민심]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실로 만들자! 2010-07-08
6?2 지방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에서는 민심이 담겼다. MB정권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반대와 교육을 바로세우자라는 뜻이었다. 이제 그 민심으로 당선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거기간동안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키는 지자체장과 의원이 되길 기대한다. 7월 1일은 민선 5기가 출범하였고, 5일에 제6대 군산시의회가 개원을 하였다. 이제 출발인 것이다. 이 출발선에서는 우리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눈치밥 없는 학교'를 위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가 끝나자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목소리를 공무원을 통해 담아내기도 도 했지만 무상급식은 불가능한 약속이 아닌 가능한 약속이다. 무상급식을 약속한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도의원-교육의원이 있고, 군산시장-군산시의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담당해야 할 예산을 파악하고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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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10-06-30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제정2007.01.02 조례제 732호)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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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지정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0-06-30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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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7호 2010-06-3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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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010-06-30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산시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민?관 협의체계 구축 ○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으로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과 의련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행정 구현 나.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정책의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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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6-29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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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2010-06-29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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