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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0-11-25
2010년 11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64호 2010년 11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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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 안내 2010-11-17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안내 - 기 간 : 2010. 11. 17(수) ~ 12. 10(금) - 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 마감당일 소인 유효 - 장소 : 군산시청 업무관련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공익활동 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업무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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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10-11-15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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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10-11-15
군산시 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1731호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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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0-11-03
2010년 10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63호 2010년 10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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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1-02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붙 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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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1-0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널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붙임 입법예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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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빛바랜 월급봉투 2010-11-01
오늘 새벽 내 손에는 1970년대 초 아내와 함께 쓴 누런 가게부가 들려 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혼 초에 쓰기 시작한 가계부이다, 내가 받은 첫 월급봉급 봉투는 누런 봉투였는데 철필로 된, 가리 방 (프린트)이라는 비닐로 만들어진 필 림에 글씨를 철필로 새긴 프린트 용지에 검은 프린트 잉크를 롤러에 묻혀서 등사기로 밀어서 월급봉투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주었다,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봉급 탄 날 가계부에 적혀있던 그대로 기계부 내용을 여기에 소개해본다,72년 5월10일 군산가는 시내버스 차비 30원, 오징어한마리 100원, 막걸리 한 되 60원, 성냥한통 25원, 연탄한장 25원, 조카 과자사준 돈 25원 순으로 적혀진 가계부를 보면서, 내가 살기도 어려웠지만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지나간 이야기이다, 이 당시 일선 면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면서기들의 서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봄이 되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새마을 사업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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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55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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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입법예고 2010-11-0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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