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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 2024-03-03
❍ 신청기간 : ~ 2024. 3. 8.(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신청자격 : 2023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차 농지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단가 :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외 감축량에 비례하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활동명주요 내용단가(천원)① 중간물떼기▸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150/ha② 얕게 걸러대기▸8~9월 2~3cm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이상 실시) 160/ha ※ 신청자격, 농지, 지원내용 등 붙임문서 참조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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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신청 알림 2024-03-02
가. 사 업 명 : 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나. 신청기간 : ~ 2024.12.(연중 상시)다. 신청대상 : 로컬푸드 인증 농업인·로컬푸드직매장 출하(예정) 농업인라. 신청장소 : 읍면동 방문신청, 먹거리정책과 전화(454-3043~5)신청마. 교육기간 : 2024.3월 ~ 12월(기간 중 14회)바.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사. 교육일정 신규교육GAP교육친환경교육총 14회4회7회3회3월7일(오전)14일(오전, 오후)21일(오전)4월 18일(오전) 5월2일(오전)9일(오전) 6월 7월11일(오전)18일(오전) 8월 29일(목)9월5일(오전)6일(오전) 10월 11월 21일(오전)28일(오전)12월미실시 교육 12월 추가 편성 아. 교육내용- 로컬푸드 신규교육(3h) ▶ 대상자 : 로컬푸드 신규 출하자 ▶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이해, 로컬푸드직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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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공고 알림 2024-02-26
고품질 밭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3.(금) ~ 3. 11.(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4. 사 업 량 : 2개소 내외 5. 사 업 비 : 292백만원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40%) 6. 지원품목 : 논 타작물 재배(두류, 서류, 기타곡류) 7. 지원자격 :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농가약정) * 기준면적 : 두류·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이상 (단, 콩·밀 이모작 시 콩 30ha+밀 15ha 이상) 8. 지원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및 보관창고, 배수개선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해 주시거나, 농정과 농산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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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대상자 추가공고 알림 2024-02-26
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대상자 추가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3.(금) ~ 3. 11.(월)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사 업 량 : 100ha4. 신청대상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RPC5. 지원자격 : 벼 계약재배면적 50ha 이상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6. 지원내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맞춤형 비료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해 주시거나, 농정과 농산계(☎063-454-28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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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2024-02-23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당초) '24. 1. 15. ~ 2. 23. → (변경) '24. 1. 15. ~ 3. 8.2. 신청장소 : 군산시 농정과 농산계*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3. 신청대상 : 신청 직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50ha 이상 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4.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된 경우 이행한 행위에 대해 활동비 지급 (ha당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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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4-02-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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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쌀가공업체) 접수 및 홍보 2024-02-22
2024년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쌀가공업체)의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쌀가공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2024.02.27.(화)까지 기한엄수 / 방문 혹은 우편(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ㅇ 지원자격 :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ㅇ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ㅇ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문의시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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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 안내(수정) 2024-02-22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2024년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로컬푸드 출하(예정)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 2024년 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2. 신청대상 : 관내 로컬푸드 인증 농업인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예정) 농업인3. 신청방법 : 먹거리정책과 전화(454-3043~5) 신청3. 교육일정 및 내용 : 첨부문서 참고4.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5. 유의사항 - 교육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로컬푸드출하자와 함께 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까지 교육인정 (단, 교육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참 필수) - 로컬푸드 이수 및 인증 여부와 인증단계에 맞춰 해당 교육 신청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및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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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2024-02-2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체와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신청기간 : 2024. 2. 22. ~ 2024. 3. 8.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①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②마을상품생산업체 ③농촌체험휴양마을 ❍ 사 업 비 : 20,000천원(도 4,800 시 11,200 자담 4,000)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포장재개선, 홍보마케팅 등 ※ 붙임 1 추진계획 내 세부일정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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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 신청접수 및 홍보 2024-02-21
1.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24. 2. 26.(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4. 2. 26.(월) ~ '25 .2 .25.(화)▸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달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조사(시군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시군 사업팀) → 월세지급(시군 사업팀) → 사후관리(시군 사업팀)▸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침 p2 참고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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