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5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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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3-01-17
❍ 신청·접수 기간 : 2023.1.16.(월)~12.11.(월) [사업 예산 소진시 종료] ❍ 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 사업물량 : 3호 ❍ 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 454-4242] 붙임 : 공고문 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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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3-01-13
1. 감사기간 : 2022. 8. ~ 2022. 12.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나운3동, 해신동, 소룡동, 중앙동, 미성동 - 특정감사 :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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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도우미, 사이버대 교육지원안내(태블릿PC지원, 무료특강) 2023-01-12
1.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장애인전형 입학자의 역량 증진을 위해 전원에게 무상으로 태블릿PC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과 국가장학을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 관내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혜택 지원가능하며 무료특강과 사이버대학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오 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입학팀(02-2197-420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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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3-01-05
2023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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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1-05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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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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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행동요령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는 지진이야기」 소책자 안내 2023-01-02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는 지진이야기」소책자를 통해 지진 행동요령과 지진안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으로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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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공시 2022-12-29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에 따라 군산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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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2.12.28.) 2022-12-28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2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3호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4호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5호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6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8호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9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0호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1호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2호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3호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97호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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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 2022-12-27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존, 유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대상확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출퇴근 교통비 월 최대 50,000원 지급- 지원방법: 전용카드(우리은행 U&I 카드) 발급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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