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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채권
작성일23.05.12
조회수473
이수부부한의원진료거부민원신청.docx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36회)
미리보기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5월 9일 14시경 군산 이수부부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의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오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신청인 : 임채권
(010-2777-****)
민원 대상인 : 군산
이수부부한의원 대표원장 신재욱 (063-445-1075)
1. 사실 관계
2023년 5월 9일(화) 14시경 (14시에서
14시 30분 사이로 예상)
거동이 불편하셔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수부부한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의원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실내 슬리퍼를 착용하게 되어있어서
어머니 신발을 실내화로 교체하고 의자에 앉으시라 하시고
간호사가 있는 접수처로 가서 처음 왔다고 했습니다.
초진 환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작성 중
간호사가 “치료실에
갈 때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유모차
없이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인데, 왜 유모차를 못 가지고
가냐”고 얘기했고,
간호사는 “치료실
공간이 좁아서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고, 부축해서 가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에 “치료실
들어가서 유모차 빼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접수증을 간호사에게 전달하고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간호사가 뭔가 시끄럽게 신경질적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어머니를 호명하며 진료실1로 안내하였습니다.
남자 원장이 있었고,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들어가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한의사가 중간중간 말을 끊거나 건성건성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7~8년 전부터 고관절이 안좋으시다.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데
한의사가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비꼬는 투로 “뭐 걸어오는거 보면 알죠.. 뭐
그러겠네요..”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는게 먼저여서 한의사의 말에 신경쓰지
않고
“2~3주 전에 유모차를 밀고 가시다가 코를 푸신다고 하다가 유모차를 놓치고 그대로
주저 앉으셨다.” 그리고서
그 다음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한의사가 제 말을 끊으면서 “그럼
정형외과를 가셔야지, 왜 여기 오셨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이 한의사가 간호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냥 처음 보는 환자에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서 한의사는 “다른
한의원은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의원은
치료를 할 수가 없다. 더
큰 상급병원으로 가시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하여
제가“더 큰 상급병원이라
함은 정형외과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한의사는 “네. 저희는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상급병원을 말씀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는
치료가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한의사는 “넘어지셨으면
정형외과를 가셔야지.. 저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제가 “나도 한의사 친구가 있는데,
어머니 상황을 얘기하니 이런 경우 한의원 진료가 효과가 있을거
라고 해서 왔는데,
왜 안되냐? 라고
했습니다.
한의사는 똑 같은 말만 반복하였고
저는 “그러면 침
치료없이 물리치료라도 받고 가면 안되냐?”라고 요청하였고
한의사는 “우리 한의원은
다른 한의원보다 침대가 높아 낙상 우려가 있어서
물리치료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에 화가 났지만,
어차피 여기 한의원에서 치료는 물 건너간 것 같았고,
빨리 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도 서울로 올라오는 게 우선이여서
‘그만하자’하고 어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한의사가 같이 따라 나왔고
저는 “침상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였고
한의사는 “지금 환자가
다 차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게 싫고, 너무
분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머니가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냥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2. 개인적인 의견
첫째, 발단은 간호사가 접수 당시 상황을 제대로 한의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뭘 잘못했고 왜 처음부터 한의사는 어머니를
진료할 생각이 없었을까?
보통의 경우 간호사와 진료실의 의사 간에 PC 메신져로 의사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자판을 치는 소리가 나는데 아주 신경질적으로 막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판을 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냥 자판을 때리는 정도로 느꼈고
순간, 아 ~ 뭔가 원장에게 일러바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뭐라고 의사에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의사는 일방적으로 간호사의 말을 믿고서 처음부터 진료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환자와 대면해서 간호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한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큰 병원으로 안내했다고 해서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하나,
제 판단으로는 진료 거부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5월 11일 오전 보건소 민원 담당 주무관과 통화 시
“상급
병원으로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진료거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뼈에 이상이 없다고 제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말처럼 자기네 한의원에서는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면
그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는 오면 안되는 곳 아닙니까?
진료를 볼 수 없다는 한의원의 설명에 대해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
1)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2)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3)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4)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6) 환자에게
더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진료거부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상급병원으로 가야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는
설명이 없으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침대가 다른 한의원에 비해 높아서 낙상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고,
침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환자가 다 차있다는 거짓말로 환자를 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한의사는 계속 다른 한의원에 비해 침대가 높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침대 높이를 핑계로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도 한의원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한의원이 있습니다.
한의사의 거짓말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환자가 다 차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제가 한의원에 들어간 시간이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였고, 오후 진료는 2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모든 침대가 꽉 차있을 만큼 환자가 많지 않았고
실내화로 갈아 신은 신발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실 앞 칠판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제가 나오면서
봤고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자리 배정을 해 놓은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건소 담당 주무관은 “치료실에
CCTV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하나,
확인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오후 2시 진료시부터
접수대의 CCTV에 들어오고 나간 환자를 체크할 수도 있고
진료를 본 환자들의 영수증만 확인해도 가능합니다.
넷째,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별 일도 아닌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사유는
한의사는 처음부터 진료를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번 일이 전혀 문제가 안되고 별 일 아닐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한테 진료거부를 했다는 것에 매우 분하고 화가 납니다.
침대가 높아서 낙상 우려가 있다니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나요?
그건 환자를 조롱하고 기만하는 언행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노령에 따른 고관절이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유모차나 지팡이가 꼭 필요한데,
그 날은 걸음걸이가 좀 더 용이한 유모차를 끌고
갔습니다. 보통 일반사람은
주차장에서 2층 한의원을 올라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어머니는 10분은
소요될 정도로 걸음이 느리십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 겁니까?
제 판단이 맞다면 여기 한의사는 한의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3. 민원 요청사항
첫째, 침대 높이가 다른 한의원과 차이가 나는지? 왜 침대를 보여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한의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둘째, 왜 자기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고, 상급병원으로 추천하는지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가 가는 수준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셋째, 상기 2개의
사항에 대해,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희롱을 포함한 거짓말과
진료거부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보건소 |
작성일 : 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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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의료기관 진료거부”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민원내용 및 의료법 위반 등의 내용을 점검하였고, 진료거부 및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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