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치매약 구입비 환급여부
작성자이운구
작성일21.09.09
조회수67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모님께서 치매판정을 받아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치매약값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2. 약제비를 전액 환급해주는지
3. 신청은 대야지소에서도 가능한지요?
답변글
치매약 구입비 환급여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1.09.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 약제비에 대해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가족 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진단서 1부,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되 약국 영수증 1부,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입니다.
2.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당일 진료비 포함)분부터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