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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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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구입비 환급여부

작성자이운구

작성일21.09.09

조회수67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모님께서 치매판정을 받아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치매약값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2. 약제비를 전액 환급해주는지 

3. 신청은 대야지소에서도 가능한지요?

답변글
    치매약 구입비 환급여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1.09.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 약제비에 대해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1,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가족 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진단서 1,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되 약국 영수증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입니다.

      2.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당일 진료비 포함)분부터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

      3. 대야보건지소에서는 민원에 대해 응대가 불가능하오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전화(063-460-32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위 지원은 대상자 선정 기준(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부합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치매지원사업)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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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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