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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1.24

조회수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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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4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한약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4. ~ 12. 8. [15일간]

3. 공고대상: 대화당 한약방 외 2개소 (붙임 참고)

4. 근거법규: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

5. 문 의 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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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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