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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7.29
조회수139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xlsx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1.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라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취업 예정자 포함)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
조회 항목명
근거법령
조회대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제29조4
의료인
성범죄, 장애인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제5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모든 종사자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나. 제출기한 : 2025. 9. 5.(금)까지
다. 제출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취업제한 범죄전력 조회-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하기
4.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군산경찰서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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