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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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9.05.20
조회수1917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32회)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붙임 차량은 동법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시송달공고문1부.
2.공시송달내역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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