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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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7.08.17
조회수182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1. 정리기간 : 9.3(월) ~ 10.22월<50일간>
* 홍보기간:8.20(월)~8.31(금)
2. 정리내용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자 재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일제정리 기간중(홍보기간포함)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3. 조사자 : 통.반장과 지역담당공무원(사실조사원증명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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