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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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7.08.30
조회수1980
고시첨부물2.xls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32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보안림 재지정 (기간연장) 고시
2. 보안림재지정내역1 (중앙동 거주자 소유)
3. 보안림재지정내역2 (중앙동 거주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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