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안내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고시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7.08.30

조회수19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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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보안림 재지정 (기간연장) 고시

         2. 보안림재지정내역1 (중앙동 거주자 소유)

         3. 보안림재지정내역2 (중앙동 거주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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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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