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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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9.01.20
조회수1763
장애진단서식.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67회)
2009년부터 변경되는 장애등록절차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등록절차
1. 의료기관 방문
- 신청인이 사진2매 진단서에 부착
※진단서는 병원에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진단서 제출
※ 장애등록절차 개선에 따른 장애진단비용 청구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 제출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청구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450-6231) 신풍동 복지담당(☏450-40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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