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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통합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1.09.29
조회수3022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파일크기: 25,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