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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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9.07.13
조회수4102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대상자께서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 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가구(종전 경로연금 수급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신청기간 : 연중실시(매월26일 ~말일까지 신청)
○ 공급기간 : 16일 ~20일까지(택배배송)
○ 공급가격 : 20,700원(21kg기준)
○ 공급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40kg
예) 1인가구 20kg 1포 격월신청가능
5인가구 월 20kg2포 제한
○ 문의사항 : 해신동사무소 복지담당 44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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