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07.06.13

조회수2104

첨부파일

다운받기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및 중점준수사항.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30회)

제목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년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족으로 전문신고자에 의해 슈퍼마켓,음식점,약국,목욕

   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사항을 게시하오니 해당되시는 업체 및 업소에서는 꼭 숙지하

   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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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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