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2.09
조회수9733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크기: 10, 다운로드 : 88회)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자 실시하고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06. 02 ~ 2006. 11
□ 신청기관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자격
- 인증일 : 05. 12. 01 ~ 06. 11. 30 사이의 인증에 한함(이후는 07년 사업대상자)
- 신청인 : 신청일 현재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단체) 또는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농가(단체)
※ 작목반등 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농가 내역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신청
□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첨부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보조지원 한도액
- 개별농가 : 200천원/건
-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500천원/건
▶ 단, 인증농가 5호미만인 단체의경우 개별농가 기준 적용 함
□ 문의전화)
- 개정면사무소 산업담당 : 451-5757
- 시청 농정과 농산담당 : 45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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