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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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2.06
조회수10044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 (파일크기: 54, 다운로드 : 79회)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등을 통해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희망시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6년 2월 20일
○ 신청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후 5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인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연리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황)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타 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개정면산업담당(451-5757)로 문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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