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2.05.01
조회수1538
신규 대상자 모집
♣ 토·일은 휴무
- 관내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2007. 1.1 이후 출생한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 최저생계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자부담 대상 : 최저생계비 120 ~ 200% 미만(보충식품비 10%)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3개월분)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산부일 경우)
- 보충영양식품 공급 (월2회) : 쌀, 우유, 달걀 외(총11종)
-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1회/월)
- 조리실습 (2회/월)
- 영양평가 (1회/3월)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
※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