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봄철에 유행할수 있는 감염병 그 예방법은??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1.03.17

조회수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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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신학기에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 홍역

   - 홍역은 예방접종을받지 않은 아동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이

      감염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임

   - 홍역 예방을 위해 만 12~15개월(1차), 만 4~6세(2차)에 MMR* 백신접종을 꼭 받아야함

  * 홍역, 볼거리, 풍진 3가지 급성 유행성 감염병

   - 보호자는 아이의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인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 홍역에 걸린 아이는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은 피해야함

특히 처음으로 단체생활을 시작하는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홍역 2차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필히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입학 시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학교 제출).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 3~5월에 환자 발생이 주로 증가하며, 개학 직후 집단생활에 따른 발생증가가 우려됨

  -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의 집단생활에 대비한 예방관리가 필요함

   -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비누칠을 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은 것이 좋음

   -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도록 함

  -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음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4월~7월, 11월~12월에 발생률이 높으며, 주로 4~18세에서 발생하고 있음

  - 유행성이하선염은 접촉이나 비말(飛沫)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각급 학교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준수강화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방지를 위하여 발열초기부터 해열 후 9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하도록 함

○ 수두

  - 수두는 일년 중 5월~6월, 12월~1월에 발생이 높으며, 3~6세 연령 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 초봄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수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되며,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함

  -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 주로 4월부터 발생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7월~9월에 높은 유행수준을 보임

  - 유행성각결막염은 감염력이 강하여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발병이   많으며, 10대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임

  - 각급학교는 개학 후 유행성 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유행성 눈병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비누칠을 한 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함

  - 수건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물품으로 사용해야 함


○ 수인성 감염병

  - 세균성이질, 집단설사 등 수인성감염병은 최근 3~6월 봄철 발생이 많음

  - 특히 집단설사는 3월 개학이후 집단급식을 통한 환자발생으로 6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결과   예년에 비해 노로바이러스 검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수인성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준수

  - 특히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물을 끓여서 제공하도록    하며,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가열 조리된 메뉴만 섭취

  - 특히 음식 조리자가 설사를 하는 경우는 조리, 배식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살균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급식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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