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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9.27
조회수1229
20170920유성구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36회)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현지조사결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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