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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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9.13
조회수881
우리시 관내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약사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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