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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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2.24
조회수862
관악구3.4.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우리구 관내 안경업소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실시 통보하였으나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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