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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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5.02.12
조회수135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바우처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변경내용을 공지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 선정 기준에 대한 변경: 100%이하 가정 -> 기본대상과 동일하게 월평균소득 65%이내 가정지원)
❍ 기본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0,350 | 7,962 | 30,350 |
2인 | 61,379 | 47,997 | 62,201 |
3인 | 87,731 | 87,698 | 88,430 |
4인 | 98,557 | 103,894 | 99,769 |
5인 | 104,450 | 112,143 | 105,783 |
6인 | 110,823 | 120,855 | 112,221 |
7인 | 116,655 | 128,325 | 118,139 |
8인 | 121,275 | 133,955 | 122,699 |
9인 | 127,882 | 141,621 | 129,743 |
10인 | 133,489 | 147,619 | 135,442 |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전라북도 예외지원대상:
소득기준 제한 없음(7종):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셋째아 이상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신청기간: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
(기준예정일은 산모수첩 및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입력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술 등의 예정으로 예정일 변경이 있을 경우 예정일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 제출 시 변경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460-3244,3245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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