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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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5.01.19
조회수129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바우처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변경내용을 공지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에 대한 예외지원 기준 삭제, 기본대상과 동일하게 월평균 65%이하 가정으로 적용)
❍ 기본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0,350 | 7,962 | 30,350 |
2인 | 61,379 | 47,997 | 62,201 |
3인 | 87,731 | 87,698 | 88,430 |
4인 | 98,557 | 103,894 | 99,769 |
5인 | 104,450 | 112,143 | 105,783 |
6인 | 110,823 | 120,855 | 112,221 |
7인 | 116,655 | 128,325 | 118,139 |
8인 | 121,275 | 133,955 | 122,699 |
9인 | 127,882 | 141,621 | 129,743 |
10인 | 133,489 | 147,619 | 135,442 |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전라북도 예외지원대상:
1) 소득기준 제한 없음(8종, 소득기준 미적용):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셋째아 이상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2)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적용(1종) : 둘째아 출산가정
| |||
가구원수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7,165 | 26,513 | 47,729 |
2인 | 94,100 | 97,779 | 95,252 |
3인 | 135,442 | 149,772 | 137,248 |
4인 | 151,857 | 167,541 | 153,998 |
5인 | 161,683 | 177,862 | 164,396 |
6인 | 169,970 | 186,600 | 172,906 |
7인 | 178,944 | 196,409 | 182,127 |
8인 | 189,279 | 207,706 | 193,298 |
9인 | 197,614 | 216,462 | 202,271 |
10인 | 207,444 | 226,536 | 213,091 |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신청기간: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
(기준예정일은 산모수첩 및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입력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술 등의 예정으로 예정일 변경이 있을 경우 예정일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 제출 시 변경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460-3244,3245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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