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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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육료지원안내.hwp (파일크기: 78, 다운로드 : 513회) 미리보기
2012년도 3월부터는 [5세누리과정] [만0~2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만0~2세, 만5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에 보육료 신청은 2012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d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2012년 3월부터 새로이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
* 0~2세, 5세 아동의 경우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경우는 반드시 변경신청해야함)
2.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시기 : 2012.2.1~ (보육료는 2012.3.1일부터 지원됨)
4.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5. 보육료지원방식 : 어린이집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6. 신청서류 : 만0~2세, 5세 아동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