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신규사업)
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2.01.11
조회수3640
첨부파일
120111 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hwp (파일크기: 50, 다운로드 : 507회) 미리보기
복지서비스 | 장애아동 양육수당(2012. 1. 1부터 시행) |
처리부서 | 여성아동복지과 |
제도개요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장애아동 (소득수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무관) |
지원내용 | 36개월미만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월 10만원 |
신청처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450-4388~4389) |
필요서식 |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아동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