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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7.03.06
조회수334
매일 소룡동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소룡동 체육공원 내 족구장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서 매일 일정시간에 배변을 시키는 주민이 많습니다. 덕분에 족구장 기둥이나, 구석진 곳, 배수로 등에 애완견 배변이 다수 굴러다닙니다. 족구를 하다보면 족구공에 애완견의 변이 묻어 기분을 잡치는 일이 많습니다. 공에 묻은 변 탓에 손까지 개똥이 묻을 때면 그 찝찝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너무 더럽다는 생각에 장갑을 끼고 운동하는 것도 번거럽고, 운동 전이나 도중에 눈에 보이는 변은 치우기도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애완견의 새로운 변이 나딩굴고 있습니다. 족구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시민의식에 대해 성토할 때면 대꾸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족구장 출입구에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에 의거,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면 운동시설에 대한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애완견 배변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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