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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6.02.03
조회수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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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나운2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2월1일날 나운동 교촌치킨 오토바이 주차하는것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고 불구하고 오늘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안에 오토바이를 넣고 퇴근하는게 맞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민원넣고 바뀐점은 차도에서 인도끝으로 오토바이를 딱붙여 주차를 해놨더군요
전화하고 그러느니 여기에 글을 쓰는게 편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새벽이나 출근할깨 퇴근할때 그차도가 2차선이라서 매번혼잡할떄마다 아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운전을 해야해서 너무 불편한데 왜 오토바이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두며 왜 퇴근시 자기네 매장에 오토바이를 넣고 들어가면 되는걸 왜 안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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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8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CCTV를 장착한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이동식 차량단속반이 강력지도단속 할 것이며,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강력히 계도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권은단 |
작성일 : 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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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8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해당 구간에 대하여 이동식 차량단속반이 강력지도단속 할 것이며,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강력히 계도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다시 불편함을 겪으시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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