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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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건설

작성자 ***

작성일15.07.16

조회수11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 전주 건설회사인 송정건설의 부당한 임대조건 변경계약에 관한 횡포때문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입주민들 모두 송정건설에서 임대료 인상에 관해 7월 11일 오후 갑작스레 임대조건 변경계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기간은 2015년 7월 15일 ~ 7월 24일로 각 동별 지정일을 정해 각 동별 지정일이 아니면 변경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이만원이 아닌 금액을 연체료또한 3개월 이전은 12%로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어 고지하고 계약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 우편물은 시청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정건설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 입주민들에게 고지하였는데 일방적인 인상에 대해 약자인 입주민은 그저 따라야하는 건가요?

세번째, 송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물가상승률, 경제사정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현재 군산의 집값도 많이 떨어져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추세이며 경제사정또한 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시점에서 과연 4.8%라는 인상률이 올바른가 하는것입니다. 

네번째, 송정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당시 2년 6개월만 지나면 입주민 50%의 동의를 얻어 조기분양을 해주겠다고 입주민들을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자신들이 고지한 임대조건 변경계약 2년에 4.8%로의 인상에 대해 협의해줄때 조기분양에 대해 입주민들의 75%의 동의를 얻어오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다섯째, 위 네번째 내용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75%의 동의를 얻고자 하나 송정에서 고지한 안내문 세대수를 보면 770세대가 아닌 656세대만이 나오는데 그럼 114세대는 입주민이 없다는 건지 이부분에 대해 송정에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업의 횡포에 이렇게 힘없이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서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의 기본권중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지금 저는 송정건설로부터 힘없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란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송정건설에 대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계 담당자에게 알렸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더군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러시더군요

답변글
    송정건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7.23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조건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회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임조건 인상률을 조정해 달라는 귀 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454-371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송정건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5.07.22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조건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회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임조건 인상률을 조정해 달라는 귀 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454-371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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