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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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3608의 댓글에관한 재차 질문

작성자 ***

작성일15.06.23

조회수811

첨부파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첨부파일의 배부기간은 2014년 10월부터~12월(3개월간)이며,

전북장애인신문 월2회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주1회 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서 대답하기를 2014년 4분기에 한해서 신문을 배부하면서, 면사무소에서 구독기간을 3개월로 알려주었고, 2015년도에도 신문이 계속 배부되고 있는 것은 2014년도 4분기의 구독자가 2015년도의 구독자로 자동 재선정된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문이 그러한 내용의 것으로서,

2014년도 4분기에 한해서 신문을 배부했다면~

왜? 전북장애인신문 월2회,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주 1회라는 공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2014년 4분기라면, 기 신문들의 발행은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신규로 신문을 발행하여 2014년 4분기에 한하여 3개월을 배분한다는 논리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미 기존에 발행되고 있었던 신문들 이라면 ..

월 2회로 배부할 예정이었던 "전북장애인 신문"이 취소내지 불배된 것은....

이는 신문을 발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발행 중인 신문으로 거짓구독자를, 행정당국을 이용하여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에 시의 협조가 있었던 것 입니까?

또한 서수면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의 법적가치는 , 서수면사무소는 시의 기관과 동일한 행정기관이므로, 곧 면사무소의 공적행위는 시의 법적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치 면사무소에서 2014년 4분기에 한해서 3개월 배부하는 신문을 전체구독기간 3개월로 구독자에게 오해가 있도록 알려준 것처럼 답변이 있으시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까?

시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을, 면에서 왜곡을 하여 잘못된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면 면에서 비록 적극적인 의도는 아니었을망정 공문서를 소극적으로라도 위,변조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리 해석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문배부에 대한 거절요청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 배부하였다는 논리인데....

 

이는 댓글의 해명을 용인하여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지 않은, 불명확한 의도의 공문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회피로서...

정부보조금의 잘못된 집행으로, 처음부터 원인무효행위 이므로

기지불한 구독료를 전액 국고 환수하여야하며, 이에 협조 또는 조작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구독신청에 대한 동의 자체부터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그 연장인 2015년의 구독에 대한 적극적 거절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독자로 재선정하였다는 논리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사고의 발상이며, 이에 부수되어 국고의 낭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글
    3603,3608의 댓글에관한 재차 질문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7.01

    추가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2014년 4분기에 신문배부 안내를 전북장애인신문 월2회,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주1회로 알려드린 사항으로, 1개의 신문사가 아니라 3개의 신문사를 명시해서 전달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3개의 신문사에서 신문을 보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우리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사과드리며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따른 동의여부 등은 민원 3603에 대해 기답변 해드렸던 사항으로 내부검토를 통해 적극반영하여 기존에 구독하고 계시는 분도 매년 구독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변동내역을 점검하여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신문구독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03,3608의 댓글에관한 재차 질문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성수

    작성일 : 15.06.29

    추가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2014년 4분기에 신문배부 안내를 전북장애인신문 월2회,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주1회로 알려드린 사항으로, 1개의 신문사가 아니라 3개의 신문사를

     

    명시해서 전달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3개의 신문사에서 신문을 보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우리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 등으로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문구독에 따른 동의여부 등은 민원

     

     3603에 대해 기답변 해드렸던 사항으로 내부검토를 통해 적극반영하여 기존에 구독하고

     

     계시는 분도 매년 구독여부를 확인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변동내역을 점검하여 시 보조금

     

    으로 지원하는 신문구독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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